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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이버] J1 Waiver 필요서류 및 자세한 진행 방법(타임라인)

우디킴 2024. 2.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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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3년 1월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을 입국했다.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조금 더 남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위해 Waiver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웨이버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청 과정과 타임라인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J1 비자로 왔을 경우 2년 본국 거주 의무정책이 해당된다.

2년 거주 의무 정책이란?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일부 국가에서 교육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본국에 거주하거나 귀국하여 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J1 비자 소지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와 시기를 다르게 인턴으로 온 내 지인은 해당 의무 정책이 해당되지 않았다.

 

본인의 의무 정책 해당 여부는 여권 비자 페이지나 DS-2019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DS-2019 이다.

DS-2019 하단에 2년 거주 의무정책에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 비자를 전환해 미국에 남고 싶은 경우

Waiver(웨이버)를 진행해야 한다.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기

2.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기

 

2번의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약 $2000 소요)

같은 부서에서 옛날에 웨이버를 신청하셨던 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혼자서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다.

 

◉ 미국무부용 서류

서류 준비 > 발송 > Recieved 상태 업데이트

 

 총 영사관용 서류

서류 준비 > 발송 > 보충서류 있을 경우 추가 > 영사관에서 대사관으로 발송 > 대사관에서 미국무부로 발송 > 미국무부서 미국이민국으로 발송 > 승인

 

즉, 서류는 일단 보내기만 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할게 없이 (보충 서류 제외) 시간 싸움이라는 뜻이다.

 

개요를 알아봤으니 이제 단계별로 알아보자.


1. DS-3035 온라인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Case number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 들어가서 DS-3035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의 DS-2109를 참고해서 적도록 하자.

팁) 입국 공항을 적는 란이 있는데 난 샌프란국제공항을 영어로 입력했다.

 

https://j1 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Certain exchange visitors are subject to the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of Section 212(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is web site allows exchange visitors desiring a waiver of 212(e) to reserve a case number and begin the paperwor

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미국무부 사이트

 

사진에서 나오는 온라인 지원(Complete an Online Application)을 선택하고 나오는 질문에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

지원을 완료하게 되면 Case Number를 받고 서류 파일(App packet)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App packet의 경우 Paket1과 Packet2로 나뉘게 된다.

(언제든 지원서를 재작성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고 걱정하지 말자.)

다만 Case number의 경우 한번 생성되면 끝이므로 재작성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Case number를 받게 됐다면 지금부터 총 2곳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야 한다.

(모든 서류의 하단에 Case Number와 주소를 적어서 보내야 한다. 서류를 보낸 후 종이가 섞일 시 이를 통해 구분 가능.)

 

서류에 기입하는 모든 것은 펜으로 서명하도록 하자


2. 서류 준비 및 발송

 

첫 번째는, 미국무부 

미국무부 준비 서류
1. $120 머니 오더 → USPS에 가서 구매, 절취선 기준 하단이 보내는 용도, 상단은 보관용이다.
(주신청자만 낸다.)
2.  Waiver Review Barcode page → DS-3035 온라인 작성 시 받을 수 있다.
3. DS-3035DS 3035 서류 2페이지에 서명란에 꼭 서명
4. Supplementary applicant information 페이지 → DS-3035 온라인 작성 시 받을 수 있다.
5. 여권 사본
6. DS-2019 사본 (앞뒤) → DS-2019가 여러 개 있을 시 모든 DS-2019를 제출해야 한다.
7. State of reason → DS-3035 온라인 작성 시 받을 수 있다.
8. Self addressed, stamped envelope (SASE) 2 장
→ 아래에 이름과 현재 주소를 적어서 보내야 한다. 추후 국무부에서 다시 나에게 보낼 때 사용 됨)

2023년 11월 경 주소지가 해당 서류 발송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꼭 App Packet에 첨부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두 번째는, 영사관 ( 나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위치해 있어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 보냈다. )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름)

영사관 준비 서류 - 모든 서류는 3부씩 준비해야 한다.

1.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 하단 사이트 참조
2. J-1 비자 취득경위서 (본인 서명 필요) 
3. 귀국의무면제신청 사유서 국문 (본인 서명 필요)
4. 귀국의무면제신청 사유서 영문 (본인 서명 필요)
5. 한글 이력서
6. 한국 여권 사본
7. 미국 입국 비자(J-1) 사본
8. I-94 Form 사본
9. IAP-66 Form 또는 DS-2019 전체 페이지 사본
10.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y Barcode page) 사본
11.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첨부양식) → 하단 사이트 참조
- 재정지원을 받거나 일정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장(대표)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교의 경우 총장직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직인이 찍힌 원본을 1부만 받을 경우 사본을 2장 더 준비한다.)
- 일정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명시 하여 본인 서명 후 제
(확인 기관 란의 기관,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여부) 란에 각각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확인 내용 란에는 "본인 ooo은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한국정부/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고 귀국의무가 없음을 본인 서명으로 갈음합니다"라고 기재 후 하단에 본인 서명을 한다)
대학교 휴학 중이더라도 해당 없음이라 해도 문제가 없긴 했다.
12.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 Korean embassy)
머니오더 주소 기재 시 :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4/view.do?seq=983123&page=1

 

J-1 VISA 귀국의무면제신청 안내 상세보기|J1비자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 미국 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또는 영주권)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이미 한국에 귀국한 후 2

overseas.mofa.go.kr

위의 사이트에서 1, 11번 서류 파일 다운로드와 귀국의무면제신청 사유서인 3, 4번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류를 보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3. 서류 상태 체크

 

주기적으로 미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서류 Status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무부 사이트

상단 사진에 표시된 곳을 눌러 내 Case Number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Timeline

09/11 : 서류 발송 (USPS에 가서 Express로 보내 9.12에 도착 비용 $70)

  내가 실수로 비싸게 해서 그런 거니 다들 실수하지 말기 바란다. 동일하게 다음 날 도착에 더 싸게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꼭 받도록 하자

09/13 : 총영사관에서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싸인), 귀국의무 통지공한 (동반 가족 빼기) 서류,  $30 우편비 보충 전화

  한국인이 전화하므로 걱정하지 말자. 

09/14 : 보충 서류 재발송 (09.15 도착)

09/21 : 미국무부에 보낸 서류 Received 상태창에 업데이트 

서류 Status 체크

10/19 : No objection Statement Received 해당 날짜에 확인해도 뜨지 않다가 추후 11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 됐다.

11/17 : Recommendation Sent

서류 Status 체크

12/7 : Reciept Number가 적힌 I-797C 우편메일로 받음

I-797C 서류

12/9 : Receipt Number 조회 (일부러 이틀 정도 뒤늦게 했다.)

그러나 이미 12/5 최종 승인이 나있었다.

 

해당 우편을 받고 난 뒤로는 Case Number가 아닌 하단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 Receipt Number로 검색을 하여 Case 승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https://egov.uscis.gov/

 

Case Status Online

 

egov.uscis.gov

Case Tracker 앱


4. 최종 승인 (총 소요기간 : 2개월 24일)

Case Tracker 화면

 

결과적으로 2개월 24일이 걸려 최종 승인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처럼 빨리 승인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나 이외에도 같은 회사에서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지원했지만 정말 6개월 이상이 걸렸다.

(기본적으로 Waiver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5~6개월이 걸린다고 하였다.)

 

J1 Waiver를 생각 중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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